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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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2024-04-19 1427
김 2024-04-19 1427

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 

 

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. 

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,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. 

 

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였고, 77,894.74 소수점 단위까지 나왔습니다. 

알아본 바로는 소수점 단위는 절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절사를 하게 되면 77,894가 됩니다. 

 

절사 후 일 통상임금(77,894)으로 퇴직금을 계산 했을 때 8,175,668.88이 나오게 됩니다. 

Q1.  8,175,668.88 여기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액이 궁금합니다. 여기서도 소수점아래는 절사하고 8,175,668이 맞는것인지,

       절사 후 올림을 한 8,175,670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 

       아니면 10원 단위까지 올림처리(8,175,700)를 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. 

 

Q2. 통상임금에서  절사 후에 77,894 금액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. 

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.

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.
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드립니다.

1. 퇴직금 지급 시, 원 단위 절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. 다만, 실무적으로 임금 지급이 용이하도록 원 단위가 1~4인 경우 내림하여 0으로 만들고, 5~9인 경우, 올림하여 0으로 만듭니다.
예를 들어, 8,175,668.88의 경우 8,175,670원으로 반올림합니다.

2. 귀 질의가 통상임금 77,894.74의 원 단위 절사를 물어보는 내용이라면, 원 단위 4를 반올림하여 77,890원입니다.
덧붙여, 퇴직금은 (1)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. (2)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,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. (3) 여기서 평균이란, 사유발생일(퇴직일)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.

따라서, 귀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, 말씀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,
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.

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 

 

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. 

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,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. 

 

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였고, 77,894.74 소수점 단위까지 나왔습니다. 

알아본 바로는 소수점 단위는 절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절사를 하게 되면 77,894가 됩니다. 

 

절사 후 일 통상임금(77,894)으로 퇴직금을 계산 했을 때 8,175,668.88이 나오게 됩니다. 

Q1.  8,175,668.88 여기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액이 궁금합니다. 여기서도 소수점아래는 절사하고 8,175,668이 맞는것인지,

       절사 후 올림을 한 8,175,670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 

       아니면 10원 단위까지 올림처리(8,175,700)를 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. 

 

Q2. 통상임금에서  절사 후에 77,894 금액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. 

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.

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.
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드립니다.

1. 퇴직금 지급 시, 원 단위 절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. 다만, 실무적으로 임금 지급이 용이하도록 원 단위가 1~4인 경우 내림하여 0으로 만들고, 5~9인 경우, 올림하여 0으로 만듭니다.
예를 들어, 8,175,668.88의 경우 8,175,670원으로 반올림합니다.

2. 귀 질의가 통상임금 77,894.74의 원 단위 절사를 물어보는 내용이라면, 원 단위 4를 반올림하여 77,890원입니다.
덧붙여, 퇴직금은 (1)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. (2)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,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. (3) 여기서 평균이란, 사유발생일(퇴직일)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.

따라서, 귀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, 말씀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,
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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