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.
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강북구라면 서울북부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,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labor.moel.go.kr/main/main.do
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면 02-901-2656으로 전화해주세요.
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강북구라면 서울북부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,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labor.moel.go.kr/main/main.do
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면 02-901-2656으로 전화해주세요.
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.
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강북구라면 서울북부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,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labor.moel.go.kr/main/main.do
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면 02-901-2656으로 전화해주세요.
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강북구라면 서울북부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,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labor.moel.go.kr/main/main.do
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면 02-901-2656으로 전화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