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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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.

안녕하세요..

박 2025-04-06 142
박 2025-04-06 142

안녕하세요.. 혹시 4시간씩 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?



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.

안녕하세요.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.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
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"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"
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"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"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) 1주 간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해야 하며 2) 1주 간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 4시간 씩 주 4일이라면 1주 16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만 약속된 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.

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02-901-2656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안녕하세요.. 혹시 4시간씩 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?



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.

안녕하세요.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.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
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"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"
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"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"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) 1주 간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해야 하며 2) 1주 간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 4시간 씩 주 4일이라면 1주 16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만 약속된 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.

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02-901-2656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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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. 노동상담 02-901-2656   교육신청 02-901-2657~9     F . 02-901-5547    대표메일 gangbukhope@citizen.seoul.kr

문의 02-901-26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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